민원사무명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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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보건소 건강증진과 |
연락처 | 055-670-4053 |
접수부서 |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(건강지원담당)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14일이내 |
민원설명 |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|
관련법령 | -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5조 -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,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|
구비서류 | -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 등 확인 -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,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-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. 휴직 확인자료 -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신분증,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등) |
유의사항 | - 가구원 수 포함 대상 (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등재된 가족)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