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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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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
처리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
연락처 055-670-4053
접수부서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(건강지원담당)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14일이내
민원설명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
관련법령 -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5조 -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,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
구비서류 -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 등 확인 -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,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-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. 휴직 확인자료 -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구비서류(신분증,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등)
유의사항 - 가구원 수 포함 대상 (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등재된 가족)
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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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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